공수처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박 전 단장을 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이 제기된 시기 국방부 지휘부와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발을 뗀 것 같다며, 외압의 실체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거라 보고, 녹음파일을 비롯한 증거는 내부 협의를 거쳐 공개할 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씌운다며, 공수처에 작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숨진 해병대 제1사단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 전 수사단장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군 검찰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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