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홍모씨(51)가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특수상해 혐의로 홍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휘두른 흉기는 접이식 다용도 공구로, 이로 인해 A씨(28)와 대만 국적의 남성 B씨(29) 등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홍씨의 주거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개통 내역 확인, 이웃 주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홍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다. 주변인과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홍씨는 자필 노트에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다수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9년 1월18일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홍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인지하고 있어 심신미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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