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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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고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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