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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게 공언련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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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사한 결과 정 위원은 실제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언련은 아울러 정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도 같이 고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공언련)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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