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철회했는데, 한 고위 임원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다 벌금이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1500명인 무신사도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어린이집 설치를 겨우 한 달 앞두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고위 임원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이 운영비에 비해 싸다"고 얘기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자체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이행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회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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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1500명인 무신사도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어린이집 설치를 겨우 한 달 앞두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