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하자 동일인 다른사건 기록 복사
法 "허위사실 기재 인식있었다 보기 어려워"
공수처 "같은 문서 일부 유죄…앞뒤 안 맞아"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진아 기자 =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윤씨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무죄 판결이 윤씨에 대한 앞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며 즉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혐의는 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날 1심 선고가 난 혐의는 표지 뒤 문서들과 관련돼 있다.
공수처는 "법원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선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인정했음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선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법원은 재판 진행 중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해 실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고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또 윤씨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도 봤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윤씨를 기소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 측은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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