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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근로자가 지지하고 있던 로프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A 씨(52)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와 구조대원이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4시간여 만에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그물 등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후 A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추가로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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