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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확대…피해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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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지급하던 위로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 일로부터 90일까지로 대상을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