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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3,000만 원…피해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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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백신 피해자 유족과의 소송에서 졌던 질병관리청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김민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