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베트남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귀화한 A 씨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다른 지역의 브로커 등을 통해 확보한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베트남 선원 등에게 1천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낙태약과 담배 등 300여 점을 압수하고, 판매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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