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뉴스 전파 과정·신문법상 위반 검토
방통위·서울시와 협조해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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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며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6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보도했다. 당시 녹취록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겼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신 전 위원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다며 인터뷰 내용도 허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씨는 거래한 돈은 자신이 낸 책값이었다는 입장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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