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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유령 직원 · 여친 앞세우더니…정부 보조금 3.5억 쏙쏙 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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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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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들을 내세워 유령회사를 만든 뒤 정부로부터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아 챙긴 지원금만 무려 3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효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가짜 직원에 대한 허위 근무일지를 만드는 등 총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 상당의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인당 월 200만 원씩 가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에는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모두 타내자 여자친구 명의로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어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고 이를 위해 여자친구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키도 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국가와 국민,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에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매우 크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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