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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대낮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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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출장을 온 뒤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 모 씨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