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암에 걸려 숨진 사망자 1명을 처음으로 공식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쓴 200여 명이 폐암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 오늘(5일) 결정으로 상당수가 재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위는 오늘 결정과 관련해 최근 동물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실험쥐를 고농도로 살균제 원인 물질에 54주 동안 노출했을 경우 20마리 가운데 70%인 14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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