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고발
이종섭 장관 외 국방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직권 남용해 수사 방해, 수사 관련 기밀 보고"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진상규명TF 고발장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병사의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진상규명TF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수사 내용을 수정해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 기록의 효용을 낮추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진상규명TF는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을 피고발인에 포함키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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