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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오늘(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가 사망한 이후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이후 이 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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