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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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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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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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