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스스로 의원직 사퇴해야"
통일부, 윤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공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조총련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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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이에 침묵하는 제1야당"이라며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며 반국가단체에 공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윤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조치에 협조할 것 요청한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 의원은) 문제가 되자 민단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해 가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윤 의원은 민단의 3·1절 행사에는 초청 없이 참석했다"며 "조총련 행사 참석이 크게 문제가 되자 아무 핑계나 마구 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일분일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위서 징구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을 시작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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