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속았다" 항변에도 영업 정지 못 피했다…식당 무슨 일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 업주 A 씨가 영업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영업 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