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관련 지침이 모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정부가 사업 지침이나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정작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불법 행위를 차단할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시범사업에선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요.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오배송과 오염·분실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6월 34%에서 지난달 60%까지 높아졌고요.
비대면진료 업체들도 줄줄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개편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 모 씨가 범행 당일 병원에서 구한 마약류 투약 후 운전한 게 확인됐죠.
이처럼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2018년 98명이었던 의료인 마약류 사범 수도 지난해 165명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의사들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신문은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 선거에서 AI 발 가짜 뉴스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뉴스 형태의 글은 물론 목소리와 비디오까지 가짜 콘텐츠를 손쉽게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유포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고요.
지난 3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한다고 발표하는 가짜 영상이 퍼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문은 여론 조작과 선동에 전 세계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청일보입니다.
충북 내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가구당 자산과 소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89만 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민간 소비는 1,61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외지에 거주하면서 충북에 출퇴근하는 통근 노동자들이 늘면서 소득 역외유출이 심각해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신문은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전남일보입니다.
최근 전복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완도군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전복값은 kg당 2만 7천 원으로 지난해 4만 2천 원에 달했던 같은 기간에 비해 35% 떨어졌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물려 지난달부터 완도군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복의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복 양식은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라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생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전복값의 폭락으로 대출금 이자에 허덕이다 법원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 받는 파산 신청 어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관련 지침이 모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정부가 사업 지침이나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정작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불법 행위를 차단할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시범사업에선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요.
현재 초진과 재진을 구분할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오배송과 오염·분실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6월 34%에서 지난달 60%까지 높아졌고요.
비대면진료 업체들도 줄줄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개편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 모 씨가 범행 당일 병원에서 구한 마약류 투약 후 운전한 게 확인됐죠.
이처럼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는 259곳에 이르고요.
2018년 98명이었던 의료인 마약류 사범 수도 지난해 165명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의사들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신문은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 선거에서 AI 발 가짜 뉴스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뉴스 형태의 글은 물론 목소리와 비디오까지 가짜 콘텐츠를 손쉽게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유포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고요.
지난 3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한다고 발표하는 가짜 영상이 퍼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문은 여론 조작과 선동에 전 세계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청일보입니다.
충북 내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가구당 자산과 소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89만 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민간 소비는 1,61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외지에 거주하면서 충북에 출퇴근하는 통근 노동자들이 늘면서 소득 역외유출이 심각해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신문은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전남일보입니다.
최근 전복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완도군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전복값은 kg당 2만 7천 원으로 지난해 4만 2천 원에 달했던 같은 기간에 비해 35% 떨어졌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물려 지난달부터 완도군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복의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복 양식은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라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생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전복값의 폭락으로 대출금 이자에 허덕이다 법원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 받는 파산 신청 어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