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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후배 수개월 치 카톡 대화 몰래 빼내…30대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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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습 변호사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빼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비밀이 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30대 변호사 A 씨.

후배인 여성 수습 변호사 B 씨가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B 씨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