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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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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