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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출입 방식 놓고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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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군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검찰이 이미 수사의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인신을 구속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