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흉기에 찔리자 발차기로 제압한 편의점주…"정당방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주가 상해죄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다시 흉기로 찌르려는 70대 노인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0대 남성에게 맞은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 씨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노인 2명을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