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정유미 분)이 육아를 하고 있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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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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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맞벌이·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우선대상
가사도우미 가능한 외국인 비자 그래픽 이미지. |
이날 고용부는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인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지난번 고용부·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규모는 100명이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사도우미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필리핀이 유력 송출국가로 논의되고 있다. 가사도우미 공급은 정부가 선발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서비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게 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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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홍콩과 달라” vs “수요 있어”
소규모 시범사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벤치마킹한 싱가포르·홍콩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싱가포르 등은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했다. 두 국가 모두 영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낮고 비용도 월 38만~76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반면 한국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 장벽이 높은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 시세보단 저렴하지만, 최저시급(9620원) 적용에 따라 하루 8시간·주5일 근무할 경우 한 달에 최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달 28일 발족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졸속으로 제도 도입 시 외국인 노동착취와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가 우려되고 저출산 완화에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가 정착된 홍콩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각각 0.75명과 1.02명으로 한국(0.81명)과 더불어 초저출산(1.3명 미만) 국가에 속한다.
반면 현실 수요를 반영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연령대는 92.3%가 50대 이상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종사자는 줄고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약 이틀간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150명 이상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 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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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1만명 늘리는 안이 확정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됐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E-9, H-2 비자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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