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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일하면 깎이는 연금…“노령연금 감액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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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고 감액한 연금만 2000억원

"노인 근로 의욕 고려하면 없애야 바람직"

기초연금은 소득하위계층 우선보장 제안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조언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일을 하면 노령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앨 것을 제안했다. 연금재정 부담으로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고령자의 근로욕구를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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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도 기금제도 개선과 동등하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퇴직 후 일자리를 얻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감액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12만7924명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감액금액만 1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현행제도가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수록 노인이 일자리에 종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오히려 일을 할수록 연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상태인데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감액제도를 없애는 추세다.

재정계산위는 감액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도 “일을 하는데 연금 깎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감액으로 연금재정 지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유지하자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모두 주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일정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더 가려내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기초연금 인상액도 모두에게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하위계층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재정계산위는 유족연금의 낮은 보장성도 지적했다. 유족연금은 현재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 10년 미만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8%밖에 되지 않아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의 최저기준(40%)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안심 차원에서 지급보장 법제화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 지급에 대한 불안을 없애려면 명확하게 지급보장 규정을 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나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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