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상 간접배출·이월제한 '지불한 비용' 인정 받도록
제도 차이로 수출기업 '이중 과세' 없어야…EU에 제시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18일 유럽 깃발과 유럽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유럽 의회가 18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10년간 55% 줄이겠다는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배출권 거래제(ETS) 개혁, 소위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 새로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 고충자금을 조성 승인 등 주요 패키지들을 채택했다. 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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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환경 규제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가 EU 역내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U CBAM 대외협상 전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BAM은 EU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탄소세'다.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시행한다. 전환기 동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업종은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알려야 한다.
이후 전환기가 끝난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한다.
산업부는 EU가 CBAM을 본격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K-ETS에 따라 지불한 비용은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K-ETS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K-ETS와 EU의 EU-ETS는 제도상 차이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K-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고, 제도 차이로 인해 EU-ETS에서 배출권을 또 구매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간접배출뿐만 아니라 EU와 우리나라 ET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이월 제한 등으로 인해 생긴 비용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산업부는 K-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연료 관련 세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들이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아울러 EU의 CBAM을 비롯해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예컨대 미국 청정경제법(CCA), 영국 CBAM 등 주요국의 탄소세 입법에 대해 들여다본다.
이렇듯 쟁점별로 종합된 정부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K-ETS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세금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EU에 요구하기 위해 국내 현황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입법 동향 및 CBAM 관련 정부 대응방안 전달을 위해 열린 'EU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김경석 현대제철 혁신전략본부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서상연 노벨리스코리아 전무, 정승희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안상훈 대상 사업본부장과 산업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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