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의회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 규명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동시에 정부·여당에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피해자지원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한 재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