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치아보험금 많이 타가세요” 혹하면 보험사기 연루 ‘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B치과병원과 공모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환자를 B치과로 보냈고, 여기서 실제보다 많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해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타냈다. 결국 이 사기에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보험설계사 6명은 물론, 환자 28명까지 검찰로 넘어갔다.

중앙일보

금융감독원이 31일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한 조직형 사기 조직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플란트 수술만 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날짜에 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한 것처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진·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쉬우나,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