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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인권위 "백화점 VIP 라운지 '노 키즈존'은 아동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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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백화점 우수 고객을 위한 VIP 라운지의 '노 키즈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던 A 씨.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던 A 씨는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고, 그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