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백화점 우수 고객을 위한 VIP 라운지의 '노 키즈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던 A 씨.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던 A 씨는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고, 그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 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서 해당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 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인권위는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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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던 A 씨.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던 A 씨는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고, 그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