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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잠깐 세워놔도 괜찮던데"…'인도 위 주차' 여전히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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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에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지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도심 거리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

인도 위에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