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제품의 관세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해외직구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한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방법은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일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를 발송하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하기를 클릭해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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