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형로펌 선임 등에 따른 수사대응 역량 높아 시일 소요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289명…전년동기比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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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 적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중소·중견업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의 경우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같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형로펌 선임 등 재정 여력에 따른 법적인 대응 정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브리핑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수사나 기소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봤다.
반면 대기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자 규명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로펌 선임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정여력도 법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중견업체 간 기소 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같은 경우 대형로펌들이 대응하고 있어 보다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탓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기업이건, 중소·중견업체건 똑같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29명(9.1%)이 줄었다. 사고 건수로 봐도 지난해 310건에서 올해 284건으로, 17건(5.6%)이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는 △건설업 152→147명(3.3%↓) △제조업 100→81명(-19.0%) △기타업종 66→61명(-7.6%)로 각각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건설업 144→145명(0.7%↑)로 소폭 올랐지만, △제조업 93→80명(-14.0%) △기타업종 64→59명(-7.8%)에서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건수는 '50인(억) 미만'과 '50인(억) 이상'에서 전년 동기 보다 각각 18명, 11명이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50인(억) 미만'에서 19건이 줄었지만, '50인(억) 이상'에서 2건(1.9%)이 늘었다.
'50인(억) 이상' 규모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동기(50명)보다 7명(14.0%)이 더 늘어난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사망사고가 전체 38.4%(111명)를 차지했고, '끼임'(35명, 12.1%), '부딪힘'(33명, 11.4%) 순이었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명(-15.9%), 1명(-2.8%), 9명(-21.4%)이 감소한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8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순이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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