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치료사 발달지연 아동 케어에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민검사 청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 안건이 논의 끝에 기각됐다.
국민검사 청구제도는 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로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를 청구하는 민원 절차다.
이번 국민청구 검사 결과가 기각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검사 청구 회의록 등을 정리중이어서 확정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번주 중 청구인 등에게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지연 실손보험 미지급은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행위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에 발송하면서 이슈화 됐다.
사실상 보험금 지급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중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낸 곳은 현대해상뿐이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5억원이었다.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 697억원이었다. 올해 한때 월 100억원 가까이 지급액이 늘기도 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사회적 활동 부족으로 발달이 지연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었다. 다만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일부 병·의원들이 발달센터를 통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일부 환자들은 민간자격증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미술·음악·놀이 치료를 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지휘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20여개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료법상 치료행위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상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 문제도 건별로 모두 조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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