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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스딱]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세요"…동료 대신 일하면 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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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회사에 남아서 업무가 늘어나는 사람도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가 육아 기간 단축 근무를 해서 일거리가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어린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