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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복귀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소방관 과태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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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과 생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출동할 때와 복귀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출동상황의 경우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복귀할 때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아서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강릉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소방·구급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이 된 건수, 596건의 과태료가 고지됐는데 이중에 56건은 소방관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