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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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직전 소위에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돌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라 민주당 측 요청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등도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리특위(12명)와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다.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명'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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