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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도주 · 탈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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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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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 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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