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2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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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관련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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