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티셔츠에 김정은 총비서의 웃는 얼굴 모습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생일파티 같은 친목 행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25일, 시민단체 6곳이 해당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캐릭터나 문구가 들어간 패러디 티셔츠가 유행'이라며 '김 총비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국가 정보원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보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는 상품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이 티셔츠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네이버·쿠팡 캡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티셔츠에 김정은 총비서의 웃는 얼굴 모습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생일파티 같은 친목 행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25일, 시민단체 6곳이 해당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