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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한 JMS 여목사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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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

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도 포함돼 있는데,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를 각각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여성 간부 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함에 따라 정씨의 성범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금산 JMS 수련원· 세계선교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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