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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차량에서 억지로 끌어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오늘(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 인천 옹진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 B(46) 씨를 끌어내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간 연인으로 지내다 지난해 4월에 헤어진 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까지 받아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토킹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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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폭행을 벌인 그날부터 같은 해 10월 25일 오후 10시 14분까지 B 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 등 11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날 인천지법에서 12월 24일까지 B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10월 27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연락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달 뒤 1월 30일에도 A 씨는 B 씨에게 40차례에 걸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B 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강요한 행동 등을 짚으면서 죄가 더 무거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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