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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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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10명 중 7명 찬성
“참사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미흡”
반대서 “당리당락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서울신문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4대종단,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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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참사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미흡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별법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선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더 여유롭게 설정하라”며 “조사위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6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러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의견 표명 결정문에는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반대의견도 담겼다.

이들은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위헌적”이라며 “다른 압사 사고와 달리 구조물이나 시설물과 관련해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개념이 넓고 특정하기 곤란하며, 재난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 안건을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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