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단독] '공금 횡령 · 괴롭힘' 중징계 받고도 '성과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은 비위를 저질러서 중징계를 받으면 그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공공기관들도 같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익위가 이미 3년 전에 권고를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레일 자회사의 한 직원은 2년 전 역사 내 금고 등에서 공금 40만 원을 훔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