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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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은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일본대사관이 있는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된 뒤 4명씩 서울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넘겨져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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