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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교사 '우회파업' 움직임에…교육 차관 "일부 교육감이 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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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4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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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교에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4일에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재차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교육감이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법적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이 언급한 일부 지역의 사례는 서울과 세종, 전북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작성한 서한문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세종과 전북의 교육감도 교사들의 움직임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 차관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9월4일 재량휴업 지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장 차관은 "재량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다"며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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