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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모든 사건 수사 불가능…선별입건제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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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학술대회서 전문가 제언…"수사협의체 창설도 필요"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입건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 초기 운영된 선별입건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나 고발 사건 중에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수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자 전건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인적·물적 여건이 미흡한 현실적 한계와 담당하는 사건의 특수성, 대상 범죄, 수사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망라해 수사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공수처는 무소불위, 전지전능의 기관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보충적이지만 강력한 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수사력 제고를 위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수사협의체 창설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수사기관협의체'와 공수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사건조정 협의체'를 조직해 기관 간 정보 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력을 끌어올리자는 구상이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대배심과 제도와 참고인 소환 명령제 시행 등 수사력 제고 방안과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축사에서 "공수처법 제정 3년과 기관 출범 2년이 지난 공수처는 그간의 조직 운영 경험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반부패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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