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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4살 안 모 씨를 오늘(2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해보고 싶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3분 만에 안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흉기 난동' 등 모방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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