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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산 직후 300만 원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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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신생아 거래'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산 뒤, 웃돈을 얹어서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을 찾아가 한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닷새 전 태어난 여자 아기를 데려가는 대가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산모에게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