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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Mintz Group)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통계업무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1068만 위안(약 19억558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통계국은 지난 7월5일부로 민츠그룹 베이징 법인이 허가를 신청해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건의 '외국 연관' 통계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통계국은 불법을 저지른 민츠그룹의 관련 위법 수익 534만 위안을 몰수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민츠그룹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베이징 통계국은 이번 조치를 민츠그룹 법정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어 7월14일 홈페이지에 공고 형태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츠그룹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항상 법규에 합치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 당국은 민츠그룹의 베이징 법인을 압수 수색하고 중국인 직원 5명을 연행 구속했다.
당시 민츠그룹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되는지를 조사했다고 일부 언론이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간첩법 개정안을 시행, 반중적인 행위에 대한 자의적인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진출한 외국기업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컨설팅사 베인 앤 컴퍼니(Bain & Co.) 상하이 법인을 조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안전조사를 펼쳤다.
또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제약의 직원 1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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